월급 210만원 이하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입력 2019-01-07 17:35  

달라지는 세법

미용서비스 등 혜택 직종 확대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면세점서 쓴 카드 소득공제 제외



[ 이태훈 기자 ] 올해부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급여 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로 면세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작년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도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가격 요인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넓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면세점에서 쓴 신용·체크·직불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면세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매출 관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코스피지수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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